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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.제한명령 시행 알림

    공지사항 보기
    게시일 2020-08-27 09:07:46 글쓴이 강희경 조회수 524

   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 알림


    집합금지 행정명령

    o 대상시설 : 고위험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뷔페, PC) 649개소

    o 처분당사자 : 고위험시설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

    o 처분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

    o 처분내용 : 집합금지

    o 처분사유 :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

    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

    o 처분기간 : 2020. 8. 23.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
    o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    집합제한 제한명령

    o 대상시설 : 다중이용시설(오락실, 150이상 일반음식점, 목욕장사우나) 574개소

    o 처분당사자 : 다중이용시설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

    o 처분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

    o 처분내용 :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

    o 처분사유 :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

    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

    o 처분기간 : 2020., 8. 23.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
    o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    o 핵심방역수칙

    사업주종사자 수칙

    이용자 수칙

   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
    -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)

  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
 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

    (올바른 방법으로 착용)

   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, 퇴근후 3~4일 쉬기)

    방역관리자 지정

   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

  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

    시설 내 이용자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  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

 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    - 전자출입명부 인증

    -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

   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
    마스크 착용(올바른 방법으로 착용)

    이용자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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