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 알림
■ 집합금지 행정명령
o 대상시설 : 고위험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뷔페, PC방) 649개소
o 처분당사자 : 고위험시설 책임자 ․ 종사자 ․ 이용자
o 처분근거 :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9조제1항제2호
o 처분내용 : 집합금지
o 처분사유 :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
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
o 처분기간 : 2020. 8. 23.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o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■ 집합제한 제한명령
o 대상시설 : 다중이용시설(오락실, 150㎡이상 일반음식점, 목욕장․사우나) 574개소
o 처분당사자 : 다중이용시설 책임자 ․ 종사자 ․ 이용자
o 처분근거 :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9조제1항제2호
o 처분내용 :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
o 처분사유 :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
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
o 처분기간 : 2020., 8. 23.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o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o 핵심방역수칙
사업주‧종사자 수칙 |
이용자 수칙 |
◾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- 전자출입명부 설치․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)
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◾사업주‧종사자 마스크 착용
(올바른 방법으로 착용)
◾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, 퇴근후 3~4일 쉬기)
◾방역관리자 지정
◾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
◾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
◾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◾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|
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전자출입명부 인증
-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
◾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◾마스크 착용(올바른 방법으로 착용)
◾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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